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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3년 가족요양급여 요양보호사 급여 및 신청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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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노인 복지 분야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요양이 필요한 가족을 직접 돌보며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 가족요양급여란

만성적인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서 가정에서 치료 및 간호를 필요로 하는

어르신(수급자)의 배우자, 직계 혈족, 형제자매 중 자격증을 취득한 요양보호사가 직접 돌보며

이에 대한 비용을 국가에서 일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본인의 아픈 가족(수급자)을 직접 돌볼 경우 그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가족요양급여를 신청하려면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2. 가족요양급여 조건입니다.

1. 도움을 받는 가족이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등급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는 65세 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입니다

 

2. 수급자의 2촌 이내 가족 중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춘 사람이 아픈가족을 직접 돌봐야 합니다.

 

3. 요양보호사가 다른 직장을 다닐 경우, 한 달에 160시간(하루 8시간) 미만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3. 가족요양급여 금액

◆ 가족요양보호 근무 시간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하루에 60분씩 총 20일 근무하는 형태이며, 두 번째는 하루에 90분씩 총 30일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가족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방문요양센터에 등록하여 요양보호사로 활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방문요양보호센터에 월급을 지급하고, 방문요양보호센터는 인건비와 관리비 등을 공제한 후에 가족요양보호사에게 월급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20일 범위 내에서 하루 최대 60분까지 일한 경우, 2023년 가족요양보호사는 월 최대 469,600원(23,480원*20일)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은 장기요양기관에서 사대보험 등의 일정 비율을 제하고 지급되므로 실제로 받는 금액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4. 가족요양급여 신청방법

 

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뿐만 아니라 

만 65세 미만의 해당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홈페이지나 앱,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여 가능하며 접수 후 

대략 2주 내에 공단 직원이나 병원을 방문하여 인정조사를 진행합니다. 

 

인정조사가 완료되면 직원이 의사 소견서를 제출 안내를 해주고, 위원회에서 등급을 판정받게 됩니다. 

 

등급 판정 이후 장기요양기관 등 재가방문요양센터에 요양보호사로 등록하면

운영비, 사대보험 등 공제 후 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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