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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및 수령 나이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 18세 ~ 59세의 국민으로 가입 후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워야 노령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는 원래 1952년생까지는 60세였습니다.
하지만 연금 개시일이 점점 늦춰지게 되면서 결국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이 1998년 말에 개정되었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
나이가 되어서 받는 연금액은 가입 기간과 가입 중 평균 소득액과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액을 기초로 계산되어 수령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하기에는 너무 복잡해 간단하게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모바일버전 첫 화면이에요.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를 누르시면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기 수령 조기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원한다면 최대 5년가지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 지급 개시 연령보다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빨리 받고 싶은 사람에게는 약간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위의 표처럼 1년 빨리 받을 때마다 6%가 차감되고 1년 늦게 받을수록 7.2%가 추가됩니다. 5년 미리 받으면 30%나 차이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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